최종 수정일 : 2022-09-23 09:11
코로나19 주거위기가구 긴급주거지원
- 소관기관 : 울산광역시- 지원내용 :
○ 지원대상 : 월세체납으로 명도소송진행 등 퇴거위기가구, 이재민, 긴급주거지원 대상자
○ 지원내용 : 공공임대주택 40호 무상공급, 수도, 전기료 등 관리비 지원
○ 지원기간 : 2020.
10. ~ 2022.9
- 지원대상 :
○ 코로나19로 인한 3월이상 월세체납자, 이재민, 긴급주거지원대상자
- 지원유형 : 현금(감면), 현물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주거기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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