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9월 7일 수요일

[울산광역시] 어업인 복지지원

최종 수정일 : 2022-09-08 09:10

어업인 복지지원

- 소관기관 : 울산광역시
- 지원내용 :
○ 나잠어업인의 잠수복 구입비를 지원하여 전통어업인 보존 및 육성
○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면허, 허가, 신고 등을 득하고, 미역, 멸치 등을 생산 및 가공하는 어업인, 어촌계, 영어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 지원과 수산물 건조시설 지원
- 지원대상 :
○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면허, 허가, 신고 등을 득하고, 미역, 멸치 등을 생산 및 가공하는 어업인, 어촌계, 영어조합법인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신청방법 - 시 기 : 3월 중 - 장 소 : 주소지 관할 구, 군청 - 신청방법 : 방문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구비서류 : 건조기 및 포장용기 사업 : 사업신청서, 생산을 증명서류, 어업허가증 또는 양식어업 면허증 나잠잠수복 지원 : 사업신청서, 전년도 수산물판매실적 120만원 이상 또는 조업실적 1년 60일 이상,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울산광역시 수산업․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, 제3항)


울산광역시 서비스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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