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9-09 09:10
장애아동 보육료 지원
- 소관기관 : 울산광역시- 지원내용 :
○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장애아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 중 부득이한 사유로 24시간 어린이집에 입소중인 아동 - 법정저소득층 : 24시간 기준 총 보육료 200%중 정부지원 150%를 제외한 나머지 보육료(50%) 지원 - 일반아동 : 24시간 기준 총 보육료 200%중 정부지원 150%를 제외한 나머지 보육료(50%)의 1/2에 해당하는 보육료 지원
- 지원대상 :
○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장애아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 중 부득이한 사유로 24시간 어린이집에 입소중인 아동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불필요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영유아보육법(제36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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