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9-07 09:10
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- 소관기관 : 경상남도 양산시- 지원내용 :
○ 지원대상 : 만 18세 미만(만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포함)으로 부모의 질병·가출·수감·사망 그 밖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하여 가정위탁 세대로 책정된 아동
○ 지원단가 : 아동 연령별 차등지원 - 만7세미만 : 월 300천원 - 만7세부터 만 13세 미만 : 월 400천원 - 만13세 이상 : 월 500천원
○ 지원방법 : 매월 20일 아동계좌 입금
- 지원대상 :
○ 가정위탁 세대로 책정된 아동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아동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및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시군구청 방문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아동복지법(제59조)
경상남도 양산시 서비스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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