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9월 3일 토요일

[경상남도 양산시]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지원

최종 수정일 : 2022-09-04 09:10

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지원

- 소관기관 : 경상남도 양산시
- 지원내용 :
○ 수학여행비 30만원 이내지원
○ 초등학생 상하반기 각 2만원 학용품비 지원
- 지원대상 :
○ 기준중위소득52% 이하 한부모가족의 초중고등학생 자녀
○ 기준중위소득60% 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초중고등학생 자녀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(주민생활지원팀)에 방문 신청 * 수학여행비 신청서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행정복지센터로 신청(학용품비는 별도 신청없음)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구비서류 : - 초등학생 학용품비 : 없음 - 수학여행비 : 수학여행비 신청서 및 증빙서류(납입영수증) 등 * 교육청 지원분 제외 확인 후 지급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양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(제2조), 양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)


경상남도 양산시 서비스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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