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9-04 09:10
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
- 소관기관 : 경상남도 양산시- 지원내용 :
○ 장애인의 편리하고 안전한 휠체어 이용을 위하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
○ 지원대상 : 휠체어, 전동스쿠터 보유 장애인
○ 지원금액 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: 연 400,000원 이내 - 그 외 장애인 : 수리비용 50%지원, 연 200,000원 이내
- 지원대상 :
○ 휠체어, 전동스쿠터 보유 장애인
- 지원유형 : 기타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양산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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