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9-23 09:10
귀농인 농지 임차료 지원
- 소관기관 : 경상북도 청도군- 지원내용 :
○ 귀농인농지임차료지원 - 사업내용 : 농지임차료 50% 지원(최대 200만원까지) - 지원조건 : ㎡당 논,밭 300원, 비닐하우스 4,000원, 최소 1,000㎡ 이상 3년 이상 임차계약자
- 지원대상 :
○ 타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기준일 현재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우리 군으로 전입한지 5년 이내이고, 만 65세 이하인 세대주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기한 : 매년 초(1월)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
- 자치법규 : 청도군 귀농인 지원 조례(제10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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