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9-11 09:10
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
- 소관기관 : 경기도- 지원내용 :
○ 도내 주민등록을 둔 아동(만 3~5세)이 도내 어린이집(민간, 가정 등)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지원
○ 지원금액 : 민간 3세 105,000원 / 민간 4~5세 82,000원 / 가정 3~5세 108,000원
- 지원대상 :
○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, 도내 어린이집(민간, 가정) 이용하는 만3~5세 아동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대상자 방문 신청 - 이용 어린이집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영유아보육법 시행령(제22조), 영유아보육법 시행령(제23조)
경기도 서비스 정보
[경기도] 장애인맞춤형도우미[경기도]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
[경기도]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지원
[경기도]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
[경기도]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지원(구매 지원)
[경기도] 조사료생산용볏짚비닐지원
[경기도] 일하는 가정 주거공간개선 사업
[경기도] 양돈경쟁력강화지원
[경기도] 축산재해 긴급 지원
[경기도] 의사상자특별위로금및수당
댓글 없음:
댓글 쓰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