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9-10 09:10
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지원
- 소관기관 : 경기도- 지원내용 :
○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자에게 재가서비스 이용비 지원
- 지원대상 :
○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자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 내방
○ 기타 - 우편, 팩스 인터넷(www.longtermcare.or.kr)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접수기관 :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
- 법령 : 노인장기요양보험법(제58조, 제2항)
경기도 서비스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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