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9-20 09:11
퇴소 및 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
- 소관기관 : 대전광역시- 지원내용 :
○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아동에게 800만원 지급
- 지원대상 :
○ 시설(양육, 그룹홈)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이메일 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http://www.bokjiro.go.kr
- 법령 : 아동복지법
대전광역시 서비스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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