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9-08 09:10
저소득 주민자녀 인재육성 장학금 지급
- 소관기관 : 대구광역시- 지원내용 :
○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- 중학생 및 고등학생 : 50만원 - 대학생 : 최대 200만원
- 지원대상 :
○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- 일반장학생 : 저소득주민 또는 자녀 - 특별장학생 : 사회배려계층, 자원봉사활동 우수자 및 예,체,기능 우수자 ※ 중, 고등학생은 예,체,기능 우수자만 선발
- 지원유형 : 현금(장학금)
- 신청기한 : 10월 중(매년 계획에 의거 신청시기 확정)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(대학생)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(고등학생) 관할 시군구 교육청 문의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대구광역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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