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9-18 09:10
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
- 소관기관 : 경상남도 밀양시- 지원내용 :
○ 임산부 등록시, 출산후 각 10만원 상당 교통카드지원
○ 임산부 건강교실 : 5개 과정 25회 운영
- 지원대상 :
○ 관내 임신부, 출산부
- 지원유형 : 기타(교육), 현금
- 신청방법 : 교통카드: 보건소 방문신청 건강교실: 보건소 방문 혹은 전화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 교통카드: 신분증, 산모수첩, 주민등록등본 건강교실: 구비서류 없음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(제3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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