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9-08 09:10
어린이집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
- 소관기관 : 충청북도 청주시- 지원내용 :
○ 서비스내용 : 민간·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~5세 보육료 차액(부모부담금) 지원
○ 지원금액 - 만 3세 : (민간) 93,000원, (가정) 100,000원 - 만 4~5세 : (민간) 73,000원, (가정) 93,000원
- 지원대상 :
○ 민간·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~5세 아동(지원제외 : 공공형어린이집,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타 지자체인 아동)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기한 : 신청불필요
- 신청방법 :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별도 신청 불필요(아이행복카드로 보육료 결제시 어린이집으로 입금)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영유아보육법(제36조)
- 자치법규 : 청주시 보육 조례(제2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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