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9-03 09:10
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
- 소관기관 : 충청북도 청주시- 지원내용 :
○ 가정위탁아동에 양육보조금 지원하여 양육에 안정을 도모함
○ 가정위탁아동으로 보호결정시 별도 신청없이 보호결정월부터 보호종료 등 지급중지사유 발생시까지 지급함
○ 아동 1인당 매월 29만씩 양육보조금 계좌지급
- 지원대상 :
○ 가정위탁보호중인 아동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기한 : 신청불필요
- 신청방법 :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별도 신청 불필요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접수기관 :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법령 : 아동복지법(제5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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