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9-19 09:10
전입정착 지원사업(정착지원금) 지원
- 소관기관 : 경상북도 성주군- 지원내용 :
○ 지원내용 - 최대 100만원 ․ 전입후 3개월 경과 : 10만원 ․ 첫지급후 1년 6개월 경과 : 40만원 ․ 첫지급후 3년 경과 : 50만원
- 지원대상 : 지급일까지 관내주소 유지한 관외 전입자(1년이내 재전입자 지급 불가)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 방문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 성주군 인구 시책 지원 신청서 1부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성주군 인구정책 조례 시행규칙(제3조), 성주군 인구정책 조례(제6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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