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9-09 09:10
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
- 소관기관 : 강원도- 지원내용 :
○ 지원대상 - 기준 중위소득 50%이하 차상위계층 중 고령자, 장애인, 소년·소녀가정, 다자녀 가정, 한부모가족 등 - 자가 및 임차가구(임대인이 주택수선 후 4년 이상 임대를 동의한 경우)
○ 지원내용 - 도배·장판교체, 보일러·담장·벽체수리, 지붕·화장실 개선, 소방시설 등 - 가구당 최대 4백만원 지원
- 지원대상 :
○ 기준 중위소득 50%이하 차상위계층 중 고령자, 장애인, 소년·소녀가정, 다자녀 가정, 한부모가족 등
- 지원유형 : 현물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시군 : 주소지 시군 방문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주거기본법(제16조)
- 자치법규 : 강원도 주거 기본 조례(제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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