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9-08 09:10
농업인국제결혼지원
- 소관기관 : 강원도- 지원내용 :
○ 국제결혼 추진을 위한 비용 지원(결혼식, 항공권, 비자발급 등)
- 지원대상 :
○ 농촌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만50세 미만 미혼 농업인으로 외국인과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자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기한 : 매년 1~2월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구비서류 : 지원신청서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강원도 농어업인 국제결혼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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