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9월 18일 일요일

[경상북도 칠곡군] 식량 자급율 제고 지원

최종 수정일 : 2022-09-19 09:10

식량 자급율 제고 지원

- 소관기관 : 경상북도 칠곡군
- 지원내용 : - 지원자격: 농업경영체 등록한 벼재배면적 3ha이상 농업인 - 보조율 : 40% - 지원내용 : 트랙터, 콤바인 지원
- 지원대상 :
○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벼재배면적이 3ha이상인 자
- 지원유형 : 현물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구비서류 : 신청서 및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(제8조, 제2항)


경상북도 칠곡군 서비스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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