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30 09:10
보훈관련 수당 및 위로금 지원
- 소관기관 : 경상북도 칠곡군- 지원내용 :
○ 참전명예수당 : 월 20만원
○ 보훈명예수당 : 월 10만원
○ 참전미망인수당 : 월 5만원
○ 참전명예수당대상자 사망위로금 : 30만원
○ 보훈명예수당대상자 사망위로금 : 30만원
○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 : 가구당 연 400만원 이내
- 지원대상 :
○ 관내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
○ 관내 주소를 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특수임무유공자
○ 관내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
○ 참전명예수당대상자 중 사망한 자
○ 보훈명예수당대상자 중 사망한자, 독립유공자 및 유족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신청방법 - 방문신청: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- 온라인신청: 보조금 24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main
- 자치법규 : 칠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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