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9-10 09:10
입양장려금 지원
- 소관기관 : 전라북도 정읍시- 지원내용 :
○ 입양장려금 지원 -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가구당 3,000천원 지원
- 지원대상 :
○ 입양장려금 지원 -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가구
○ 아동복지시설 아동 위문 - 아동양육시설 아동
○ 아동학대등 요보호아동 사례관리비 -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와 아동학대 판단 보호조치 아동
○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아동 방학중 위탁교육비 - 가정위탁아동, 아동복지시설 생활 아동의 초·중·고 학생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정읍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
전라북도 정읍시 서비스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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