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9-07 09:10
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
- 소관기관 : 세종특별자치시- 지원내용 :
○ 2021년 신재생에너지(태양광 등) 설치비 일부를 지방비 보조금으로 지원 - 지원금액 : 120만원/가구당 - 지원가구 : 150가구(일반 130, 취약 20) ※ 예산 소진 시 보조 불가(선착순 접수), 매년 금액, 가구 변동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
- 지원대상 :
○ 세종시 소재 단독(공동)주택 소유자로써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당해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 국비지원 사업승인 받은 자
○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[별표1]에서 규정한 단독 및 공동주택 소유자
○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선정한 참여기업과 계약하여 정부보조금을 지급받을 경우에만 시 보조금을 지원함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기한 : 매년 공고문에 접수시기 안내
- 신청방법 :
○ 보조사업 지원신청 - 제출방법 : 세종시 공고문 내의 지원 신청서를 내려받아 시청 경제정책과로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하여 신청함 - 구비서류 : 지원신청서, 설치예정장소 현장사진 및 약도, 표준설치계약서 사본, 한국에너지공단 국비 사업승인 증빙서류 등
○ 보조금 지급 신청 - 제출방법 :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완료 후 공단의 설치완료 확인 후 세종시 공고문 내의 지급 신청서를 내려받아 시청 경제정책과로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하여 신청함 - 구비서류 : 지급신청서,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확인서, 사용전점검 필증 사본, 준공사진, 신청인 통장 사본, 전자세금계산서 사본,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사본 등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 - 주택지원 사업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
1. 설치 예정장소 전경사진 및 약도 1부.
2. 수용가 및 참여기업간 계약서 사본 1부.
3. 한국에너지공단의 지원대상 사업승인 증빙서류 1부.
4. 수급자 증명서 1부.(취약계층 신청자만 제출) - 주택 지원 사업 지방보조금 지급 신청서
1.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확인서(한국에너지공단) 사본 1부.
2. 한국전력공사 사용전 점검필증(전기생산설비) 사본 1부.
3. 준공사진(전체 설치장면 및 인버터 등) 1부.
4. 보조금 지급통장(신청자 명의) 사본 1부.
5.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1부.
6.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사본 1부.
7. 청렴이행서약서 1부.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접수기관 : 세종특별자치시 경제정책과 에너지담당
- 법령 :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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