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9월 9일 금요일

[전라북도 정읍시] 정읍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제

최종 수정일 : 2022-09-10 09:10

정읍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제

- 소관기관 : 전라북도 정읍시
- 지원내용 :
○ 신고자 - 상품권 유통질서를 위반한 가맹점을 신고 시 포상금 지급 - 1인당 연간지급액 한도 100만원
- 지원대상 :
○ 전국민
- 지원유형 : 이용권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정읍시 지역경제과에 신고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접수기관 : 정읍시 지역경제과
- 자치법규 : 정읍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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