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9-11 09:10
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
- 소관기관 : 경기도- 지원내용 :
○ 지원대상 - 가구건강보험료 보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 등록 장애인 ※ 단, 타 사업 지원대상자(기지원자) 중복지원 불가
○ 지원내용 - 의료비 : 입원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(연 150만원/인 연속된 입원기간 1회 한정)
- 지원대상 :
○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 등록 장애인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 퇴원일로부터 1년 이내 읍면동에 신청 구비서류: 지급신청서(서식), 영수증(의료비 명세서), 입퇴원확인서, 건강보험료 납입액 자료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(제1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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