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9-09 09:10
가스안전기기(타이머콕) 보급
- 소관기관 : 울산광역시- 지원내용 :
○ 독거노인, 취약계층, 소외계층 등 가스사용가구에 가스안전기기(타이머콕)를 설치
- 지원대상 :
○ 독거노인, 취약계층(기초수급,차상위), 소외계층, 65세이상 고령자 세대원 거주 가구
- 지원유형 : 현물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해당 읍면동에 신청 - 시군구 : 구.군 취합.선정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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