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9-16 09:11
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
- 소관기관 : 충청남도- 지원내용 :
○ 난임부부에게 침, 뜸 등 임신에 필요한 한방 의료서비스 제공 및 한약치료비 지원 - (지원금액) 여성 150만원, 남성 100만원 범위 내 지원 - (치료기간) 여성 실치료기간 3개월 + 관찰기간 1개월 남성 실치료기간 3개월 * 실 치료기간 및 관찰기간 동안 양방 보조생식술 금지 ** 단, 남성만 한방치료를 받을 경우, 여성은 양방 보조생식술 시술 가능
- 지원대상 :
○ 난임부부(사실혼 포함) 중 6개월 이상 도내 주민등록거주자 - (여성) 지난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생활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은 여성 - (남성) 난임진단서 상 남성요인 또는 원인불명 사유가 포함된 남성으로 정액 검사 결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➊ 정액 내 총 정자 수 15백만/ml 이하 ➋ 운동성 있는 정자 40%미만 ➌ 정상형태 정자 8% 이하
○ 한약이나 침, 뜸 등에 대하여 알러지 반응이나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, 주 1회 이상 내원이 가능한 자
- 지원유형 : 서비스(의료)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보건소 방문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신청서 1부 개인정보동의서 1부 난임진단서 1부 기초검사(식전검사 1부) - 일반 혈액검사 : AST, ALT, r-GTP, CHOLESTEROL, Triglyceride, GLUCOSE, BUN, Creatinine, WBC, RBC, Hemoglobin, Hematocrit, platelet ※ 최근 3개월 이내 시행한 동일 혈액검사의 결과지를 소지한 경우 해당 결과지 제출로 검사를 대신할 수 있음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세대분리 및 다문화가정: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각1부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www.gov.kr
- 자치법규 :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·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(제10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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