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9-10 09:10
농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
- 소관기관 : 충청남도- 지원내용 :
○ 농산물 수출시 소요되는 수출물류비 일부 지원
- 지원대상 :
○ 수출농가(단체) 및 수출업체 - 수출농가 : 표준물류비의 12%, 수출업체 : 표준물류비의 5% (수출농가 22년 한시적 표준물류비 7% 추가지원)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시청에 수출물류비 신청서 작성하여 방문
○ 기타 - 우편 접수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 -지원신청서 -수출신고필증 -선하증권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충청남도 농수산식품 수출 진흥 지원 조례(제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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