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9-06 09:11
생활시설아동 심리치료 지원
- 소관기관 : 광주광역시- 지원내용 :
○ 사업내용 :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중 과잉행동장애,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, 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심리 정서 치료비 지원
- 지원대상 :
○ 아동복지시설(생활시설) 입소아동 중 과잉행동장애 등으로 상담치료가 필요한 요보호아동의 심리정서 검사, 치료비 지원 - 심리치료비 지급(1명당 월 200천원 이내)
- 지원유형 : 서비스(의료)
- 신청방법 :
○ 각 아동복지시설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(개인별 신청 불가)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아동복지법(제5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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