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9-02 09:10
누리과정 보육료 지원
- 소관기관 : 광주광역시- 지원내용 :
○ 지원내역 - 어린이집 아동 1인당 보육료 33만원 : 보육료 26만+운영지원비 7만 -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4~36만원 등 지원 - 어린이집 아동 1인당 추가지원 운영지원비 8,140원
○ 지원방법 : 보육료는 아이행복카드를 통해 부모에게 지원, 담임수당은 교사 통장에 입금, 운영지원비는 어린이집에서 운영
- 지원대상 :
○ 어린이집 이용아동(만3~5세),어린이집,보육교사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수혜대상자 부모가 동사무소에 보육료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유아교육법 시행령(제29조),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, 영유아보육법 시행령(제22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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