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9-06 09:11
딸기화분 교배용 수정벌 지원
- 소관기관 : 충청남도 계룡시- 지원내용 :
○ 비닐하우스에서 딸기를 생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화분교배용 수정벌 지원 - 하우스 1동당 1통
- 지원대상 :
○ 계룡시 관내 거주 및 경작하는 딸기 재배농가
- 지원유형 : 현물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면,동사무소 신청서 제출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충청남도 계룡시 서비스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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