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9-04 09:10
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
- 소관기관 : 충청남도 계룡시- 지원내용 :
○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아동 1인당 월 260천원 지원
- 지원대상 :
○ 만 18세 미만 아동으로서 -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-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면,동 방문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아동복지법(제15조, 제1항), 아동복지법(제5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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