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9-04 09:10
약국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
- 소관기관 : 충청남도 계룡시- 지원내용 :
○ 대상자가 계룡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진료 후 관내 약국을 이용한 경우, 약국약제비 본인부담금 중 70% 감면, 30% 본인부담[ 익월 약국에서 보건소로 70% 감면액 청구]
- 지원대상 :
○ 계룡시 거주자(주민등록법상)로서 만 65세 이상 인자, 장애인증서 소지자,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,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
- 지원유형 : 현금(감면)
- 신청방법 : 개인 신청 절차 없음 [익월 약국에서 보건소로 신청]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접수기관 : 개인 신청 절차 없음 [ 약국에서 보건소로 매월 신청]
- 자치법규 : 계룡시 보건소 진료비 및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(제6조)
댓글 없음:
댓글 쓰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