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9-08 09:10
태아 기형아검사비 지원
- 소관기관 : 경상남도 김해시- 지원내용 :
○ 2차 태아 기형아 검사 본인부담금 3만원 이내 지원
- 지원대상 :
○ 김해시 임신 14주 ~18주 이내 임산부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 - 구비서류 : 신분증, 산모수첩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모자보건법
경상남도 김해시 서비스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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