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9월 5일 월요일

[광주광역시 북구]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(정부지원외)

최종 수정일 : 2022-11-15 09:10
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(정부지원외)

- 소관기관 : 광주광역시 북구
- 지원내용 : 추가 1회 지원 (신선배아, 동결배아, 인공수정 중 1회) 시술비 중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50% (선택진료료 제외)
- 지원대상 : 신청자격 (모두 해당되어야 함) -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로서 부인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-국민건강보험 적용 난임 시술 종료자(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건강보험 요양급여 잔여횟수 모두 0회 ) -1회 이상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정부지원 시술비를 지원 받은 경력자 -신청일 전 1년 이상 광주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 부부 -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, 차상위계층, 의료급여수급자 -건강보험 적용 난임 시술 횟수 종료자 -1년 이상 광주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회 이상 시술비 지원을 받은 경력자
- 지원유형 : 서비스(의료),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구비서류 : 난임지원 신청서 1부 – 보건소 비치됨 난임진단서 원본 (체외수정, 인공수정 진단서) 가족관계증명서(배우자와 주소가 다를 때, 외국인 배우자 일 때)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1부* 주민등록등본 1부* 주민등록초본 1부(1년 이상 거주 확인용) *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<전자정부법>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광주광역시 북구 난임부부 시술비 등에 관한 조례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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