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9-03 09:10
중증장애인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
- 소관기관 : 경상남도 진주시- 지원내용 :
○ 우리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중 2022년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장애인에게 60만원 지원
- 지원대상 :
○ 운전면허 취득 중증장애인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장애인복지법(제6조)
경상남도 진주시 서비스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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