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9-03 09:10
광역·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
- 소관기관 : 경상남도 거제시- 지원내용 :
○ 거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복지수당 - 기간제 근로자 3명*53,000원/월 - 공무직 근로자 3명*53,000원/월
- 지원대상 :
○ 거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(제82조)
경상남도 거제시 서비스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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