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10월 13일 목요일

[경기도 구리시] 구리시 재난기본소득

최종 수정일 : 2022-10-20 09:10

구리시 재난기본소득

- 소관기관 : 경기도 구리시
- 지원내용 :
○ 구리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- 지급액 : 1인당 6만원 - 지급형식 : 지역화폐(구리사랑카드) - 문의 : ☎ 031-550-2480
- 지원대상 : - 2022.3.13.24시 기준일 현재 구리시에 주소를 둔 내국인 및 외국인 ※ 내국인 : 주민등록 기준 ※ 외국인 : 구리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른 영주권자, 결혼이민자(외국인등록 또는 거소신고)
- 지원유형 : 기타
- 신청기한 : 20220421~20220630
- 신청방법 : - 온라인(인터넷)신청 : 본인명의 스마트폰 경기지역화폐 어플에 등록된 구리사랑카드 소지자 ※ 휴대폰 본인 인증 필요 - 오프라인(관할동행정복지센터)신청 :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명허증, 여권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) 지참 ※ 대리신청 필요서류 : ⑴대리인 신분증 ⑵위임인 도장, 신분증 ⑶ 본인-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지참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구비서류 : - 온라인신청 : 본인명의 스마트폰 경기지역화폐 어플에 등록된 구리사랑카드 소지자 ※ 휴대폰 본인 인증 필요 - 오프라인신청 :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명허증, 여권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) 지참 ※ 대리신청 필요서류 : ⑴대리인 신분증 ⑵위임인 도장, 신분증 ⑶ 본인-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지참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https://basicincome.guri.go.kr/
- 자치법규 : 구리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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