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7월 31일 일요일

[경기도 성남시] 출산장려 지원

최종 수정일 : 2022-08-01 09:09

출산장려 지원

- 소관기관 : 경기도 성남시
- 지원내용 :
○ 출산장려금 : 첫째 30만원, 둘째 50만원, 셋째 100만원, 넷째 200만원, 다섯째 이상 300만원
○ 다자녀아동양육수당 : 셋째자녀이상 7세(취학전)까지 월 10만원
- 지원대상 :
○ 출산가정 및 다자녀 양육가정
- 지원유형 : 기타,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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