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7-25 09:09
저소득층 장학금 지원
- 소관기관 : 경기도 파주시- 지원내용 :
○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
- 지원대상 : □ 신청대상 : (신청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 거주자) 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 ⃝ 자활청소년(법정 차상위계층 자녀), 학교밖 청소년 ⃝ 노동청소년 - 초·중등교육법 제52조에 의해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설치된 학급에 재학중인 중·고생 - 평생교육법 제20조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에 재학중인 중·고생
- 지원유형 : 현금(장학금)
- 신청기한 : 매년 3~4월 중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복권 및 복권기금법(제2조)
- 자치법규 :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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