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7-25 09:09
장수노인 장려금 지원
- 소관기관 : 경기도 파주시- 지원내용 :
○ 1926.12.31. 이전 출생 고령노인 장수노인 장려금 지급
- 지원대상 :
○ 1926.12.31. 이전 출생자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 신청서,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, 통장사본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노인복지법(제4조)
- 자치법규 : 파주시 장수노인 장려금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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