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7-25 09:09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(소득무관)
- 소관기관 : 경기도 파주시- 지원내용 :
○ 건강관리사 선생님 방문(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제공)
- 지원대상 :
○ 파주시 6개월 이상 거주 출산가정(소득무관)
- 지원유형 : 이용권
- 신청기한 : 분만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 30일이내
- 신청방법 :
○ 온라인 신청 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 등본(6개월이상거주확인), 신분증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http://www.bokjiro.go.kr
- 법령 : 모자보건법(제15조, 제18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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