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7월 30일 토요일

[경기도 과천시] 출산장려금 지원

최종 수정일 : 2022-07-31 09:09

출산장려금 지원

- 소관기관 : 경기도 과천시
- 지원내용 :
○ 출산일기준 부모 중 1명이 관내 180일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 또는 출생후 관내 180일 이상 거주한 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 - 첫째아 1,000천원 / 둘째아 1,500천원 / 셋째아 3,000천원 / 넷째아 이상 5,000천원
- 지원대상 :
○ 신청인이 과천시에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계속 거주하며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과천시 출산·입양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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