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01 09:09
스마트 HACCP 구축보급 지원
- 서비스 목적 : 소규모 HACCP 업체의 스마트 HACCP 도입 확산을 위한 재정지원- 소관기관 : 식품의약품안전처
- 지원내용 : 스마트 HACCP 구축보급에 소요되는 전산화 및 최적화 소요자금의 50% 지원(최대 2천만원)
- 지원대상 :
○ 지원대상: HACCP 의무적용 소규모 인증 업체* 중 개발된 스마트 HACCP 표준 모듈을 적용하여 스마트 HACCP을 등록하는 업체 *「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」제5조제4항에 따른 소규모 해썹인증업체
- 지원유형 : 현금
- 선정기준 :
○ HACCP 인증을 받은 의무적용 소규모 업소(연 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수가 21인 미만인 업소) 중 개발된 스마트 HACCP 표준 모듈을 적용하여 스마트 HACCP을 등록하는 업체
- 신청기한 : 사업신청 접수일부터 보조금 소진시까지
- 신청방법 : 신청서 제출(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본원 스마트 운영팀문의 : 043-928-0154)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 지원신청서, 인증서 사본, 납세증명서, 사업자등록증, 영업등록증, 시스템 구축현황, 표준 모듈 사용여부 증빙자료, 시스템 구축 대금 지불 관련 서류, 통장사본, 운영 증빙자료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식품위생법(제48조, 제6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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