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7월 31일 일요일

[식품의약품안전처] 수입요건확인면제의 범위 및 추천

최종 수정일 : 2022-08-01 09:09

수입요건확인면제의 범위 및 추천

- 서비스 목적 : 자가치료용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약품 등의 수입 시 수입요건 확인 면제 추천
- 소관기관 : 식품의약품안전처
- 지원내용 :
○ 자가치료용 등 해당 고시(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 등의 추천요령)에서 규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약품 등의 수입 시 수입요건확인 면제 추천
- 지원대상 :
○ 자가치료용/구호용/제조시공용/연구시험용/견본용/소비자조사용 의약외품 및 화장품/해외수탁제조의약품의 원료의약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
- 지원유형 : 기타, 의료지원
- 선정기준 :
○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 등의 추천요령(식약처 고시) 제3조에 따른 기준
- 신청방법 : 접수기관 민원상담창구 방문 등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구비서류 :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 등의 추천신청서 및 구비서류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접수기관 : 관할 특별시청-광역시청-특별자지시청-도청-특별자치도청, 한국희귀-필수의약품센터,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
- 법령 : 약사법(제42조의0, 제2항),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(제57조, 제1항)
- 행정규칙 :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요령(제0조의0, 제0항)


식품의약품안전처 서비스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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