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9-01 09:10
농산물 최저가격 지원
- 소관기관 : 전라남도 나주시- 지원내용 :
○ 대상품목 : 관내 농협 등 유통조직을 통해 계통 및 공동출하하는 품목
○ 지원제외 품목 직불금품목(쌀, 잡곡 등), 채소가격안정사업품목(배추,무,고추,마늘,대파, 양파 등) 수혜도가 큰 품목(배,멜론 등)
○ 지원내용 : 시장가격이 최저가격 보다 하락할 경우 그 차액 일부 지원
○ 지원한도 품목별 연간 3백만원, 농가당 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- 품목별 연가 총액 상한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
- 지원대상 :
○ 관내 농지에서 지원대상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고 농협 등 유통조직을 통해 계통 및 공동출하하는 농업인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나주시 농산물 가격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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