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8월 27일 토요일

[전라남도 나주시] 나주시 출산장려금 지원

최종 수정일 : 2022-08-28 09:09

나주시 출산장려금 지원

- 소관기관 : 전라남도 나주시
- 지원내용 :
○ 지원금액: 첫째아 100만원, 둘째아 200만원, 셋째아 이상 300만원 현금 지급 - 6개월 마다 50만원씩 분할지급 ※ 쌍태아는 출생아별 순위에 따라 지급
- 지원대상 :
○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관내에 6개월 이상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출산가정 ※ 지급기간 중 부모 전출 또는 재전입시 지급 중단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온라인신청: 정부24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 신청
○ 방문신청: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구비서류 : 방문신청시 구비서류: 신분증(외국인등록증), 출생증명서, 주민등록 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통장사본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https://www.gov.kr/portal/main
- 자치법규 :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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