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26 09:09
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
- 소관기관 : 대구광역시 달서구- 지원내용 :
○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2년이상 거주 후 퇴소시 세대당 500만원 지원
- 지원대상 :
○ 지원대상 -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거주한 한부모세대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퇴소 시 시설에서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한부모가족지원법
대구광역시 달서구 서비스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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