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8월 5일 금요일

[대구광역시 달서구] 달서구 의료급여수급권자 입원 진료비 지원

최종 수정일 : 2022-08-06 09:09

달서구 의료급여수급권자 입원 진료비 지원

- 소관기관 : 대구광역시 달서구
- 지원내용 :
○ 지정 진료기관 입원 시 발생되는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- 1인 연 1회, 50만원 이내 - 무료진료사업 진료기관 32개소 지정운영
- 지원대상 :
○ 지원대상 - 지정의료기관 입원 진료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수급권자 :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자 : 위급한 상태를 요하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납부능력이 없는자 : 기타 진료비 부담능력이 없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 : 단, 만성질환인 알코올중독, 정신질환, 만성신부전 등 제외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지정 진료기관: 32개소
○ 지원범위 - 종별 구분 없이 입원 시 발생되는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
○ 지원제외범위 - 비급여 중 식대, 특진, 상급 병실료 및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피부질환 및 미용목적의 성형수술, 친자확인을 위한 진단, 간병비 등 - 단, 폐결핵 등 격리치료를 요하는 상급 병실 이용자 등은 지원 가능(의사소견서 필요)
○ 지원 절차
1. 동행정복지센터 신청서 접수
2. 동 복지담당자 실태조사 후 구청으로 승인요청
3. 구청에서 동행정복지센터와 진료기관으로 결과통보
4. 환자 퇴원 후 진료기관에서 진료비 청구
5. 구청에서 지정의료기관으로 진료비 지급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사회복지사업법(제4조)


대구광역시 달서구 서비스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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