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25 09:09
패류양식어가 경영안정 지원
- 소관기관 : 전라북도 군산시- 지원내용 :
○ 패류양식어가에 패류망 및 패류종자 지원 - 사업대상 : 수협, 어촌계, 개인 양식어업인 등 - 재원비율 : 도비 18%, 시비 42%, 자담 40% - 지원품목 : 각 어장환경에 적합한 품목을 선택(전복, 가무락, 바지락 등)
- 지원대상 :
○ 패류양식어가, 어촌계 등
- 지원유형 : 현물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시청 수산진흥과 방문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양식산업발전법
전라북도 군산시 서비스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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