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04 09:09
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
- 서비스 목적 : 한센사업대상자 중 수급자(생계급여, 의료급여)에서 제외된 자로서 실제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에 대해 생계비를 지원하여 생활 안정 도모- 소관기관 : 질병관리청
- 지원내용 :
○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- 급량비, 피복비, 월동대책비, 수용비, 난방비
- 지원대상 :
○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-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% 이하인 자 - 한센간이양로주택 및 한센생활시설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
- 지원유형 : 현금
- 선정기준 :
○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% 이하인 자에게 지원
- 신청방법 :
○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(보건소)에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 지원신청서, 개인정보제공 동의서,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등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의2, 제2항)
질병관리청 서비스 정보
[질병관리청]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[질병관리청] 희귀질환 진단지원
[질병관리청] 결핵 환자 가족접촉자 검진비 지원
[질병관리청] ('22.7.11. 이후 격리시작) 코로나19 입원·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
[질병관리청] ('22.7.10. 이전 격리시작) 코로나19 입원·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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