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8월 13일 토요일

[부산광역시 연제구]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최종 수정일 : 2022-08-14 09:09

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- 소관기관 : 부산광역시 연제구
- 지원내용 :
○ 지원액 :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.5%(최대 100만원, 천원미만절사)
○ 지원횟수 : 연 1회, 최대 5년간 지원(당해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경우)
- 지원대상 :
○ 공고일 현재 연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다자녀가구로 아래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- 만 18세 이하 자녀 3인 이상 - 다자녀가구의 부모 모두 무주택자 - 공고일 이전 금융권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용 - 부부 합산 월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인 가구
- 지원유형 : 현금(융자)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부산광역시 연제구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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